공지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구민체육센터] 추석명절 금품수수 금지 안내
- 작성자
- 한병우
- 등록일자
- 2024년 9월 6일 13시 19분 32초
- 조회
- 326
추석명절 금품수수 금지 안내
광진구민체육센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공기관으로서 추석명절 관련하여 회원님들로부터 제공되는 금품 및 향응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에서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한 회원은 광진구민체육센터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며, 관련 강사는 우리 공단과 계약을 해지하고 출강을 정지토록 할 것입니다.
청렴한 체육시설을 위해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광진구민체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