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체알림 공단 다자녀(2자녀)수강료 감면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 서연숙
- 등록일자
- 2024년 2월 15일 9시 41분 32초
- 조회
- 624
사용료 (다자녀 등)감면 대상 확대 시행 안내
<감면내용>
* 광진구에 주소를 둔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 중 부모와 18세 이하 3자녀에서 2자녀로 50% 확대
* 서울특별시 친환경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에서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로 확대
18세 이하 자녀 2명, 부모 (30%) → 18세 이하 자녀 2명, 부모 (50%)
친환경 마일리지 카드 소지자 (5%) → 친환경 마일리지 가입자 (5%)
시행시기: 2024.2.16.(금) 부터
다자녀 중 19세 이상 시, 감면대상 자녀에서 제외 후 적용
일부 [특화] 강좌 감면 제외
*3월 문화체육강좌 기등록 회원인 경우(2월 15일 접수회원) 2월 16일 이후로 "접수처 방문" 하시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