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개정 : 2020. 7.
2차 개정 : 2024. 3.
3차 개정 : 2024. 5. 28.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회원’이라 한다)와 체육시설 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일정기간동안 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육시설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② ‘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③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④ ‘등록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⑤ ‘개시일’이라 함은 체육시설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⑥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부터 등록 기간 또는 사용 허가 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의 내용은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②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게시 및 설명의무)
① 체육시설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 수강료
- 약관 내용
-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 등
- 회원 안전 수칙 등 기타 필요 사항
② 체육시설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①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체육시설 홈페이지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② 일일회원 : 일일회원이라 함은 체육시설에서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자유 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체육시설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회원자격을 심의하여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정신질환 등 심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경우
② 전염성 질병이 걸린 경우
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④ 음주 등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⑤ 강습 질서 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다른 회원들로부터 금전 및 금품 갹출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체육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⑥ 강사 또는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⑦ 회원 간 또는 강사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⑧ 정상적인 강습 및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 타 회원의 이용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
⑨ 이용자가 일일 입장하여 체육시설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강습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⑩ 회원 간 자리 선점 및 자리 다툼의 원인행위를 한 회원
⑪ 체육시설 내 이용과 관련하여 체육시설 관리자 또는 직원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제10조(회원증 제시)
① 회원증은 체육시설 내 시설 이용 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 강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②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체육시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 시에는 체육시설에서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증은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0일
- 신규회원 : 전월 22일 ~ 말일(선착순 마감)
- 가. 광진구민(우선) : 전월 22일~24일
- 나. 타 구민 포함 : 전월 25일~말일
※광진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체육시설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시설에서는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체육시설의 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② 신청 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신청 시 기재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체육시설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변경)
① 회원은 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을 지참하여 신청)
② 반 변경은 개시일 일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연기 및 환불)
① 회원의 개인 사정으로 프로그램 이용 연기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인 사정(질병 및 출장)으로 인한 수강 연기는 수영, 헬스강좌에 한하여 증빙서류(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출장명령서) 제출시 가능하며, 재연기 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③ 연기 기간 종료 후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기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을 이용일로 한다. 또한 만료 시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되니 만료일은 회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연기 기간은 장?단기 등록 구분 없이 1개월씩 2회까지 가능하며, 연기 후 반 변경은 할 수 없다.
⑤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개시일 이후에 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신청일까지의 강습일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
- 개시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 개시일 이후 : 총수강료 - (총수강료 × 이미 이용한 횟수/계약상 이용 횟수) - 위약금(총수강료 10%)
⑥ 연기신청 기간은 강좌 등록일로부터 강좌 개시 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연기신청 할 수 없다.
제15조(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① 체육시설 이용 회원에 한하여 사물함 사용이 가능하며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 사물함 보증금 : 10,000원
- 사물함 월 사용료
- 월 사용료 : 소형사물함 3,000원 / 대형사물함 4,000원 / 골프사물함 5,000원
② 사물함 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키 분실 요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의 1 (수강료)
① 수강료는 서울특별시광진구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② 수강료의 납부는 일시불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납입 일정은 공단(당해 체육시설)이 제시하는 일정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②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지품의 보관)
① 회원은 체육시설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체육시설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③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체육시설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④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⑤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삭제)
제19조(시설 운영 및 휴관)
① 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체육시설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 중곡문화체육센터 : 첫째, 셋째 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③ 체육시설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체육시설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⑤ 시설 운영 및 휴관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관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부 칙(2012.11.16.)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2020.07.01.)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2024.03.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3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2024. 5. 28.)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24년 5월 28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