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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이하‘회원’이라 한다)와 공단간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이 약관은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계약을 공단과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체육시설/문화시설’이라 함은 회원의 체육활동/문화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그에 따른 음향, 조명, 체육기자재 등의 부속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이용상 편의를 위해 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시설/문화시설에서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등록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육시설/문화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 일자를 말한다.
5) ‘개시일’이라 함은 공단과 회원이 체결한 계약에 명시하는 당해 체육시설/문화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 시작일자를 말한다.
6) ‘이용일’이라 함은 개시일 부터 등록기간 또는 사용허가취소(환불) 신청한 날까지로 한다.

제4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이 약관의 내용은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에 게시하여 공지된 것으로 본다.
2)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3)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적인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공단의 게시 및 설명의무)

1) 공단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체육시설/문화시설 내 게시판 등에 다음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가.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나. 수강료
다. 약관내용
라. 소지품 보관시 유의사항 등
마. 회원 안전수칙 등 기타 필요사항

2) 공단은 회원이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 설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6조(회원의 종류)

1) 일반회원 : 일반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한자를 말한다.
2) 일일회원 : 일일회원이라 함은 공단이 정한 일반 공개 프로그램의 자유이용 요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시설물 이용에 있어서 각 사업장 이용수칙을 지켜야 하며, 안전요원 또는 지도강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2) 회원의 부주의나 고의로 시설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현물 내지 그에 상응하는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출입이 허락되지 않은 회관 내의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제8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공단의 약관에 동의하고 수강료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9조(회원의 자격제한)

1) 전염성 질환 보유자로 이용자에게 보건, 환경상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프로그램 이용 시 강습질서문란, 배타적 회원화합, 부당금액 징수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이용회원 간 또는 공단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3) 공단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이 소멸된 경우, 회원의 자격을 한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증 제시)

1) 회원증은 공단 내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시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직원이나 지도강사가 회원증 제시를 요구할 경우 회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2)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공단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 재발급시에는 공단이 정한 소정의 발급 수수료(1,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증은 양도/양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그 회원증은 무효화하고, 양도/양수한 회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회원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모집)

공단이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가. 〔광진문화예술회관〕
­- 기존회원 : 전월 세번째 월요일 ~ 세번째 금요일
- 신규회원 : 전월 네번째 월요일 ~ 말일까지(선착순 마감)
나. 〔광진구민체육센터〕 / 〔중곡문화체육센터〕
-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0일
- 신규회원 : 전월 22일 ~ 말일까지(선착순 마감)

2)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공단이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3) 회원모집 정원은 당해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단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가입 신청)

1) 공단의 체육시설/문화시설 이용을 원하는 자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2) 신청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된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신청시 기재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회원은 이 사실을 소정의 양식에 의해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3조(반변경)

1) 회원은 반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시에는 대리인 및 회원 신분증, 기발급된 회원증을 지참하여 신청)
2) 반변경은 개시일 일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연기 및 환불)

1) 회원의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이용 연기를 원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생활체육, 건강문화, 문화강좌는 제와)
2) 개인사정(질병 및 출장)으로 인한 수강연기는 증빙서류(소견서, 진단서, 출장명령서) 제출시 가능하며, 재연기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3) 연기기간 종료 후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시에는 기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을 이용일로 한다. 또한 만료시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되니 만료일은 회원이 확인하여야 한다.
4) 연기는 1개월씩 2회까지 가능하며, 연기 후 반변경은 할 수 없다.
5)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회원이 개시일 이후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환불신청일까지의 강습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와 총 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회원에게 환불한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이용약관 수강료의연기및환불의 구분,산정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산정내역
개시일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수수료 공제)
개시일 이후 수강료-{강습일수×(수강료/총강습일수)}
-환불수수료(총 수강료의 10%)

제15조(사물함 보증금 및 사용료)

1) 보증금 및 사용료는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다.

가. 사물함 보증금 : 10,000원
나. 월사용료 : 소형사물함 2,000원 / 개인사물함 3,000원 / 골프사물함 5,000원

2) 사물함키를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키분실요금 1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1) 공단이 운영하는 시설(물)에 의해 회원이 신체상,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된다.
2)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소지품의 보관)

1) 회원은 공단 관계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단은 회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공단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회원이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와 공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단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4)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5) 기타 회원의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귀중품의 보관)

회원은 귀중품을 보관/의뢰하여야 하며, 보관/의뢰하지 않은 귀중품의 도난 및 분실 등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제19조(시설운영 및 휴관)

1) 체육시설/문화시설의 운영시간은 평일 개장은 06:00부터 폐장은 22:00을 원칙으로 하되, 공단은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2) 휴관일은 일요일,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기타 정부 또는 공단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3) 공단은 사전에 정한 정기휴관일 이외에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회원의 안전과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 등 기타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4) 3항에 의한 휴관 또는 휴장을 할 경우 공단은 회원에 대하여 이 기간에 대해 보상할 수 있다.
5) 시설 운영 및 휴관에 대한 공지는 적용일 15일 전부터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체육시설/문화시설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단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2012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하며 기존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