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알림마당

공지 전체알림 체육시설(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이용약관 개정

작성자
박유라
등록일자
2025년 10월 22일 10시 37분 15초
조회
49


개정사항 



제11조(회원모집)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1일(21시)

2. 신규회원 : 전월 22일 ~ 말일(선착순 마감)

  가. 광진구민(우선) : 전월 22일~24일

  나. 타 구민 포함 : 전월 25일~말일

  ※광진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 2025.9.12.>


제16조(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의 결함,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

② 사고로 발생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회원이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 체육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2.>


제17조(소지품의 보관)

④ 상법 제153조에 따라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2.>


제20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25.9.12.>


[별지 제1호, 4~6호] 개정

[별지 제10호] 신설

  1. PDF 파일 체육시설 이용약관(10.15.시행).pdf [ Size : 695.42KB , Down : 31 ]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