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전체알림 체육시설(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체육관,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이용약관 개정
- 작성자
- 박유라
- 등록일자
- 2025년 10월 22일 10시 37분 15초
- 조회
- 49
개정사항
제11조(회원모집)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회원 : 전월 15일 ~ 전월 21일(21시)
2. 신규회원 : 전월 22일 ~ 말일(선착순 마감)
가. 광진구민(우선) : 전월 22일~24일
나. 타 구민 포함 : 전월 25일~말일
※광진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임의로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9.12.>
제12조(회원가입 신청)
① 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는 체육시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수강신청서와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화체육시설 이용수칙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갖게 된다. <개정 2025.9.12.>
제16조(손해배상)
① 체육시설의 결함, 안전관리 미비 등 시설 측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책임이 면제 또는 경감될 수 있다.
② 사고로 발생한 회원의 신체상, 재산상 피해에 대해 시설 측의 과실이 있더라도, 회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 시 또는 회원이 사고 방지가 가능했던 경우, 체육시설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
③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또는 기기의 파손 등 당해 시설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2.>
제17조(소지품의 보관)
④ 상법 제153조에 따라 회원은 소지품 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체육시설에 보관을 의뢰하지 않으면,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 <개정 2025.9.12.>
제20조(기타)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체육시설과 회원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개정 2025.9.12.>
[별지 제1호, 4~6호] 개정
[별지 제10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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