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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마당

공지 전체알림 체육시설(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이용약관 개정

작성자
한병우
등록일자
2024년 3월 28일 11시 35분 45초
조회
380

개정사항


9조(회원의 자격제한)

제8조에 규정된 회원의 자격을 보유한 회원일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체육시설은 회원자격을 심의하여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24.3.28.)


제11조(회원모집).

체육시설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그 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회원 : 전월 15~ 전월 20

2. 신규회원 : 전월 22~ 말일(선착순 마감)

. 광진구민(우선) : 전월 22~24

. 타 구민 포함 : 전월 25~말일

광진구민 :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2024.5.28.)

  1. PDF 파일 (20240528)_서울특별시광진구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운이용약관(2024. 5. 28.).pdf [ Size : 73.49KB , Down : 60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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