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알림마당

공지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구민체육센터]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안내

작성자
한병우
등록일자
2025년 5월 26일 11시 2분 46초
조회
855


광진구시설관리공단 수영장 운영 관련 조례 개정 안내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시설관리공단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2025. 4. 9. 공포, 2025. 6. 15. 시행)에 따라

수영장 운영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2회(화/목)강습반 : 주말 자유수영 이용권 폐지

변경전 : 매주 토요일 1회 가능

변경후 : 폐지

- 주2회(화/목)강습반 : 수강료 변경

성인 : 46,000원(변경전) 37,000원(변경후)

청소년 : 33,000원(변경전) 26,000원(변경후)

어린이 : 22,000원(변경전) 22,000원(변경후) - 현행유지

-시행일 : 2025. 6. 15. (7월 강좌 재등록부터 적용)

광진구민체육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1. JPG 파일 접수안내-011.jpg [ Size : 304.4KB , Down : 570 ] 미리보기 다운로드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