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알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환불안내 및 강좌변경/연기
- 작성자
- 이남훈
- 등록일자
- 2023년 11월 1일 17시 33분 12초
- 조회
- 2,094
구 분 | 환불안내 및 강좌변경/연기 | |
환불접수 방법(공통) | ○ 환불 접수는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 가능하며, 환불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작성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온라인접수>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체육시설 마이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등록된 강좌내역 중 환불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강좌환불신청서 현황에서 환불 접수 및 진행여부 확인 ※ 중랑천파크골프장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의 경우 e-mail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주소 : jonpn@hanmail.net) - 방문 접수> 회원 본인(대리신청시 회원증,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 팩스 접수 > 문화체육시설홈페이지→ 알림마당 → 이용안내 → 신청서 양식 → (이용시설)환불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전송 ※ 팩스번호 : 광진문화예술회관 02-2049-4519 광진구민체육센터 02-2049-4849 중곡문화체육센터 02-3408-4949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02-458-9064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02-3437-7235 | |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 환불안내 | ○ 센터의 귀책사유 및 인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
강좌변경/연기 | ○ 강좌 변경 - 반변경은 개강 후 1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수업진도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하거나 1주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변경이 불가하며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강좌 연기 - 수영‧헬스‧골프 강좌에 한하여 연기가 가능합니다. * 특화강좌 , 생활체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연기불가 - 강좌연기는 1개월씩 2회까지만 가능하며, 연기기간 만료시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됩니다. - 강좌연기 후 반변경은 불가하며, 환불을 받고자 할 경우 환불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 강좌연기신청은 매월 10일이 경과한 후에는 연기가 불가합니다. - 증빙서류(소견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출장명령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재연기시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 영수증 / 처방전 불가 |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 환불안내 | ○ 센터의 귀책사유 및 인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
강좌 변경 및 연기 | ○ 강좌 변경 - 반변경은 매월 21일 이며, 개강 전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배드민턴 개인강습은 강좌 연기가 불가하며, 반변경 또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화강좌 연기불가> | |
중랑천파크골프장 | 환불안내 |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파크골프장 운영내규 상 휴장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강설, 폭우 등) 당일 취소 및 전액 환불 됩니다. |
아차산체육공원 | 환불안내 | ○ 대관 이용료 환불기준 - 사용일 7일 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의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 사용일 3일~6일전 취소의 경우 : 이용료 100분의 90 반환 - 사용일 2일~1일전 취소의 경우 : 이용료 100분의 70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환불불가 ※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운영내규 상 휴장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강설, 폭우 등) 당일 취소 및 전액 환불 됩니다. ○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 강좌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을 환불(수수료제외)하고, 강좌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일할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