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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전체알림 광진구시설관리공단 환불 및 강좌변경 안내

작성자
이남훈
등록일자
2023년 11월 1일 17시 33분 12초
조회
3,565

※ 환불 및 강좌변경 안내


■ 환불접수 방법(공통)

 ○ 환불 접수는 온라인, 방문, 팩스 신청 가능하며, 환불금은 신청일로부터 2주이내 작성하신 계좌로 입금해 드립니다.

   - 온라인접수>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클릭 → 체육시설 마이페이지바로가기 클릭 

      → 등록된 강좌내역 중 환불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강좌환불신청서 현황에서 환불 접수 및 진행여부 확인

 ※ 중랑천파크골프장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의 경우 e-mail 접수가 가능합니다.(접수주소 : jonpn@hanmail.net)

   - 방문 접수> 회원 본인(대리신청시 회원증, 영수증,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지참)이 방문하여 환불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처에 제출

   - 팩스 접수 > 문화체육시설홈페이지→ 알림마당 → 이용안내 → 신청서 양식 → (이용시설)환불신청서 다운/작성 후 팩스 전송

    ※ 팩스번호 : 광진문화예술회관 02-2049-4519,  광진구민체육센터 02-2049-4849, 중곡문화체육센터 02-3408-4949

                     광장동실내배드민턴장 02-458-9064,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02-3437-7235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관


1. 환불안내

 ○ 센터의 귀책사유 및 인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2. 강좌변경

 ○ 강좌 변경

   - 반변경은 개강 후 1주일 이내 미마감 강좌에 한하여 1회 가능합니다.

   - 수업진도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하거나 1주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변경이 불가하며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강좌 연기는 불가합니다.



■ 광장동 실내배드민턴장


1. 환불안내

 ○ 센터의 귀책사유 및 인원미달로 폐강될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리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2. 강좌 변경

 ○ 강좌 변경

   - 반변경은 매월 21일 이며, 개강 전 마감되지 않은 강좌에 한하여 1회 변경 가능합니다.

   - 배드민턴 개인강습은 강좌 연기가 불가하며, 반변경 또는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화강좌 연기불가>


■ 중랑천 파크골프장


1. 환불안내

 ○ 이용자가 이용예정일에 골프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파크골프장 운영내규 상 휴장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강설, 폭우 등) 당일 취소 및 전액 환불 됩니다.



■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1. 환불안내

 ○ 대관 이용료 환불기준

   - 사용일 7일 전 또는 예약당일 취소의 경우 : 이용료 전액 반환

   - 사용일 3일~6일전 취소의 경우 : 이용료 100분의 90 반환 

   - 사용일 2일~1일전 취소의 경우 : 이용료 100분의 70 반환 

   -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 환불불가

   ※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운영내규 상 휴장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강설, 폭우 등) 당일 취소 및 전액 환불 됩니다.

 ○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경우 강좌 개시일 이전에는 전액을 환불(수수료제외)하고, 강좌 개시일 이후에는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과 취소일까지의 일할을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 개강일 이전>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수강료 전액 환불  예시) 수강료 100% 환불

   - 개강일 이후> 환불일까지의 강습일수 금액과 총수강료의 10%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

      (강습일수 : 수업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수강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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